[질문]
2002년 2월 카센터를 운영하던 저는 월임대료의 부담을 느껴 외곽쪽으로 가게를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곽 쪽의 사정을 잘 몰랐던 저는 외곽 쪽의 부동산에 의뢰를 하였고 며칠 후 마땅한 가게가 있으니 와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카센터를 하던 자리여서 크게 수리할 것 없이 카센터를 오픈할 수 있을 거 같아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왠지 찜찜해서 계약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속여서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002년 2월 카센터를 운영하던 저는 월임대료의 부담을 느껴 외곽쪽으로 가게를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곽 쪽의 사정을 잘 몰랐던 저는 외곽 쪽의 부동산에 의뢰를 하였고 며칠 후 마땅한 가게가 있으니 와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카센터를 하던 자리여서 크게 수리할 것 없이 카센터를 오픈할 수 있을 거 같아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왠지 찜찜해서 계약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현재 그곳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가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장받는다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계약을 하자고 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땅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허가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상가로 건축하기로 했다면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저는 부동산에 전화해 따졌지만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장받는다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계약을 하자고 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땅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허가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상가로 건축하기로 했다면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저는 부동산에 전화해 따졌지만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그 무허가 건물의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개업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속여서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일부금액은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은 중개업소에서 대체적으로 모두 해주지만 나중에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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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주장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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