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림청의 임야 매수 및 교환 - 산림청의 임야 교환
(1) 산림청은 준보전국유림과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임야(공유림, 사유림)와 교환 할 수 있다.
1) 채종림·시험림·도시림·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구역·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9) 희귀식물 등 산림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
10)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할 것
11)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2) 임야교환조건
1)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것
2)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는 교환하여 새로 국유림에 포함되는 재산의 면적이 국유림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
3) 교환대상재산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단,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그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다.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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