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임야 벌채 벌목 - 수목굴취(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
(1) 수목굴취 제한지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2) 수목굴취 대상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목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4)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3) 굴취 및 복구 방법
1) 수목굴취는 임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
2) 수목굴취는 존치목ㆍ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너짐ㆍ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파일서식첨부): 공유림, 사유림의 경우 시청, 군청, 구청의 산림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유림의 경우는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변경)허가신청서.hwp
2)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 또는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예정구역도는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
3)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
4) 복구계획서 1부
5)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권 관련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사항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는 준비를 해야 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1부: 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임산물 굴취 신고대상
1)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1,000m² 이내로 한정)
2)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굴취하는 경우
3) 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철도선로로부터 10m이내에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5)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000m²이상 10,000m²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6) 솎아베기 대상 임지에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cm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
(6) 임산물 굴취 신고대상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1) 입목굴취신고서(서식파일첨부):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사업계획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4) 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 관련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사항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는 준비를 해야 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 임의로 하는 임산물 굴취, 채취(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풋거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7)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000m²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부동산 지식정보 > 임야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임야수종갱신 - 수종갱신유형 (0) | 2017.11.23 |
---|---|
5. 임야 벌채 벌목 - 입목벌채방법 (0) | 2017.11.23 |
3. 임야 벌채 벌목 - 임목벌채기준<개정 2014.9.25> (0) | 2017.11.23 |
2. 임야 벌채 벌목 - 기준벌기령(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수령기준) (0) | 2017.11.23 |
1. 임야 벌채 벌목 - 임야 벌채의 특성 (0) | 2017.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