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야 벌채 벌목 - 임야 벌채의 특성
임야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면서도 공공성을 위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어 사유지 임야라해도 벌채와 조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수종갱신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임야가 벌채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벌채가 가능한 임지는 산불피해지, 임목생장이 정지된 불량림,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 벌기령(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나무의 연령)에 도달한 임지 등이다.
입목벌채는 산주가 시장·군수·구청장의 벌채허가(신고)를 받아 직접 벌채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벌채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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