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야 벌채 벌목 - 기준벌기령(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수령기준)
(2014년 9월 25일 개정법)
(1) 일반기준벌기령
- 소나무: 60년(국유림), 40년(공유림,사유림), 30년(기업경영림)
- 리기다소나무: 30년(국유림), 25년(공유림,사유림), 20년(기업경영림)
- 춘양목보호림단지: 100년(국유림), 100년(공유림,사유림), 100년(기업경영림)
- 잣나무: 60년(국유림), 50년(공유림,사유림), 40년(기업경영림)
- 낙엽송: 50년(국유림), 30년(공유림,사유림), 20년(기업경영림)
- 삼나무: 50년(국유림), 30년(공유림,사유림), 30년(기업경영림)
- 편백나무: 60년(국유림), 40년(공유림,사유림), 30년(기업경영림)
- 기타침엽수: 60년(국유림), 40년(공유림,사유림), 30년(기업경영림)
- 참나무류: 60년(국유림), 25년(공유림,사유림), 20년(기업경영림)
- 포플러류: 3년(국유림), 3년(공유림,사유림), 3년(기업경영림)
- 기타활엽수: 60년(국유림), 40년(공유림,사유림), 20년(기업경영림)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목탄,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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