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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야 벌채 벌목 - 기준벌기령(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수령기준)

(2014년 9월 25일 개정법)


(1)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60(국유림), 40(공유림,사유림), 30(기업경영림)

리기다소나무: 30(국유림), 25(공유림,사유림), 20(기업경영림)

춘양목보호림단지: 100(국유림), 100(공유림,사유림), 100(기업경영림)

잣나무: 60(국유림), 50(공유림,사유림), 40(기업경영림)

낙엽송: 50(국유림), 30(공유림,사유림), 20(기업경영림)

삼나무: 50(국유림), 30(공유림,사유림), 30(기업경영림)

편백나무: 60(국유림), 40(공유림,사유림), 30(기업경영림)

기타침엽수: 60(국유림), 40(공유림,사유림), 30(기업경영림)

참나무류: 60(국유림), 25(공유림,사유림), 20(기업경영림)

포플러류: 3(국유림), 3(공유림,사유림), 3(기업경영림)

기타활엽수: 60(국유림), 40(공유림,사유림), 20(기업경영림)


(2) 특수용도기준벌기령펄프갱목표고영지천마 재배목공예목탄목초액섬유판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벌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다만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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