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야 벌채 벌목 - 임목벌채기준<개정 2014.9.25.>
(1)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①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입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행할 수 있다.
2) 모두베기
① 벌채면적은 최대 50만㎡ 이내로 한다.
② 벌채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평균 나무지름크기 이상의 입목을 1만㎡ 당 50본 이상 군상(群像), 단목(單木) 또는 수림대(樹林帶)로 존치시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 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에도 ②의 기준에 따라 벌채하게 할 수 있다.
3) 골라베기
①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②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4) 모수작업
① 모수작업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서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하종갱신이 확실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② 1개 벌채구역은 5만 m²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③ 모수는 1만㎡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①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②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③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➃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간벌)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솎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①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②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솎아베기(간벌)사업의 시업기준
①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솎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 대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 중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 특용·소경재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② 솎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솎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불량림의 수종갱신
①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4급지· 5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2) 유실수의 수종갱신: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4)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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