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지전용 -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변경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2017. 11. 23. 14:043. 산지전용 -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변경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과 같은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해당 서류를 임야소재지 관할 산림청이나, 시청, 군청, 구청 산림담당과에 제출해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구역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구역의 경계 표시 하는 법
1)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2)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m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 표시의 폭은 5cm 이상으로 할 것
(2)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1) 산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서식파일첨부) 1부: 해당 임야소재지의 산림청, 시청, 군청, 구청 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2)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4)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해야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토지사용승락서 등)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이어야 함.
7)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 수목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 산림조사서(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를 이미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m²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 산림조사서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①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②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③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8)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9)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으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 m²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10) 농지원부 사본 1부: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1)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00m²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공공수역(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함]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0,000m²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12)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만 해당된다.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1부: 해당 임야소재지의 산림청,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된다.
3) 산지전용허가신청시 제출했던 서류 중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산지전용의 변경으로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 신고시 필요서류
1)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서식파일첨부) 1부: 해당 임야소재지의 산림청, 시청, 군청, 구청 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된다.
3) 농지원부 사본 1부: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5)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시 신청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신청면적 10,000m² 이하인 경우: 2만원
2) 산지전용허가신청면적 10,000m² 초과인 경우: 2만원에 1천m²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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