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지전용 -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기준<개정 2016년 12월30일 기준>
-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산지전용시 공통으로 사용되는 허가기준
1)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않을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30만㎡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2만㎡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m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660㎡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된다. 단, 재해복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등은 제외
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이하일 것(스키장 시설 설치시 경사도는 35도 이하)
-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②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③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일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0만㎡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0,000㎡이상으로 할 수 없다. 2015년에 11월 법개정으로 연접거리 제한규정은 삭제되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5)「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6)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7) 공장의 증ㆍ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9)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10)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단,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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