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지전용 -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1)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산지전용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타당하면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해준다.
(2)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고,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엔 복구비 예치 후에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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