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6. 산지전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 대체산림조성비납부를 허가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하는 경우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2) 대체산림조성비를 허가 후에 납부 가능한 경우

1)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①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20일 이상 30일 이내

②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30일 이상 60일 이내

③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60일 이상 90일 이내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4년 이내에 걸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③ 관광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➃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➄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➅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산지전용신고대상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4)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아래의 표 참고)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감면비율>

<개정 2017. 6. 2기준>

대상시설

감면비율(%)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농림어업인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도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시설

100

 

100

 

.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100

 

100

 

.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한다)과 사립 공공도서관

100

 

 

 

100

 

 

 

.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100

 

100

 

.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양식·실외낚시터시설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축산시설(가축사육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00

 

 

 

 

 

100

 

 

 

 

 

.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100

 

 

100

 

 

.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 초지법 따라 조성된 초지

50

 

100

 

. 광물의 채굴

0

100

.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

0

 

 

100

 

 

.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

0

 

 

 

100

 

 

 

. 임대주택

0

 

100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0

 

 

100

 

 

. 청소년수련시설

50

 

50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50

 

50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201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한 시설. 다만,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공원시설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

0

50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 단위면적당 금액(201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준보전산지 : 4,250원/㎡

- 보전산지 : 5,5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500원/㎡

*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 단위면적당 금액 범위내(최고액은 4,250원/㎡)


(5) 대체산림조성비 납부 및 징수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한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 연장

1) 부득이한 이유로 대체산림조성비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한차례에 한해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기위해서는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파일서식첨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에 제출해야 한다.


(7)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1)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산지전용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 대체산림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경우는 형질 변경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을 수 있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차감 후 환급받을 수 있다.

2)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없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