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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도 - 임도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1)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포함된 경우


(2) 임도거리의 10%이상이 경사 35도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단 절취한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3) 임도거리의 10%이상이 도로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절토 성토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4) 임도거리의 20%이상이 화강암질풍화토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무너짐땅밀림 방지를 위한 보강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5) 임도거리의 30%이상이 암반으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절토 성토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6) 도로 또는 농로로 확정 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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