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임도 - 사설임도 지원내용(2016년 기준) 및 주의사항
(1) 사설임도 지원내용(2016년 기준)
1) 신청 및 문의: 해당 임야소재지 산림조합
2) 지원자격: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
4) 사업계획 심사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를 확인하여 심사
- 임도노선의 타당성 및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에 적합여부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현실 사업비의 적정여부
5) 융자조건: 현실사업비에 한하여 사후 융자로 설계금액 범위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금리는 연 1%이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15년 상환.
(2) 임도개설시 주의사항
1)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간선임도설치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대상지로서 산림관리 기반시설 타당성 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설치하니 해당 임야 소재지 시청, 군청, 구청 산림과에 이에 해당되는지 문의한다.
2) 해당 임야 소재지의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자세한 임도개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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