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묘지(분묘를 설치하는 구역)면적
(1)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내에 설치하는 분묘의 1기당 묘지면적은 30㎡이하로 한다. 합장의 경우도 같다.
(2) 개인묘지의 묘지면적은 80㎡이하로 한다. 합장의 경우도 같다.
(3)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이내, 합장의 경우에는 25㎡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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