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5.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묘지(분묘를 설치하는 구역)면적 


(1)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내에 설치하는 분묘의 1기당 묘지면적은 30이하로 한다합장의 경우도 같다.


(2) 개인묘지의 묘지면적은 80이하로 한다합장의 경우도 같다.


(3)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이내합장의 경우에는 25이내로 한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