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의 점유면적
(1)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를 이하
(2) 개인묘지는 30㎡ 이하
(3)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
(4)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은 1개, 비석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그 표면적은 3㎡ 이하),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고, 비석·상석 및 기타석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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