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의 효력 및 특징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다.
(3) 분묘의 소유를 위해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에만 해당되고, 새롭게 설치한다든가, 합장을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이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5)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재하는 한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6)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는 상호간의 약정을 따르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 후 시효취득한 경우는 무상이고, 본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만을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전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서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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