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묘지, 분묘,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분묘안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하고 누구나 분묘라는 것을 인정할 정도의 묘의 형태는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평장(平葬) 이나 암장(暗葬)처럼 묘의 형태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획득할 수 없다.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3)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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