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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권 - 요역지


(1) 요역지란 지역권이 설정되어 승역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받는 토지로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2)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요역지의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4) 요역지가 여러사람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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