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2) 점유취득시효 판례
1)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92.11.10. 92다20774)
2) 취득시효의 기산점(만료점에 대하여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점유가 시작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고,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1998.5.12., 97다8496, 8502 판결)
3)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4)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책임까지 마쳤다면 부동산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써 무효라 할 것이다(대판 1993.02.09, 92다47892).
5) 부동산 매수인의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판 1993.03.18, 98다32175).
6)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책임까지 마쳤다면 부동산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써 무효라 할 것이다(대판 1993.02.09, 92다47892).
7)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89.04.11, 88다카5843).
8) 시효기간 만료 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대판 1982.01.26, 81다826 등)
9)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그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2.09.25, 92다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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