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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권 - 특수지역권


(1)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 공동으로 수익하는 관습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농촌생활에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다른사람의 산림이나 초원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 토지의 이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권인데오늘날에는 거의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


(3) 수지역권으로 목적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저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개인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에 귀속된다.


(4) 특수지역원은 양도성상속성이 없고관습상의 권리이다.


(5) 민 일부가 특수지역권의 행사범위를 넘어 수익하거나 그러한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주민의 권리를 방해한 경우 주민 전체 또는 주민 각자는 방해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3자가 침해한 경우도 주민단체 또는 각자가 방해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6) 특수지역권은 관습법에 의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는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계약에 의한 경우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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