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역권 - 특수지역권
(1)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공동으로 수익하는 관습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농촌생활에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다른사람의 산림이나 초원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 토지의 이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권인데, 오늘날에는 거의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
(3) 특수지역권으로 목적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저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인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에 귀속된다.
(4) 특수지역원은 양도성, 상속성이 없고, 관습상의 권리이다.
(5) 주민 일부가 특수지역권의 행사범위를 넘어 수익하거나 그러한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주민의 권리를 방해한 경우 주민 전체 또는 주민 각자는 방해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자가 침해한 경우도 주민단체 또는 각자가 방해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6) 특수지역권은 관습법에 의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는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에 의한 경우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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