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지역권 - 지역권설정 계약 및 등기
(1) 지역권설정계약서(서식샘플파일첨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지역권설정계약서에는 승역지, 요역지의 지번, 지목, 면적, 지역권설정의 목적, 지역권설정범위, 존속기간, 유상인 지역권의 경우 지료 및 지료지급시기 등이 들어간다.
(2) 지역권의 설정, 양도 등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때 또는 시효취득, 상속 등 요건을 만족되면 지역권설정등기가 없어도 지역권의 변동이 일어나고 지역권이 효력을 발생하지만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지역권설정등기시 필요서류
1)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서식파일 및 샘플파일첨부)
2) 지역권설정계약서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
4) 인감증명서: 승역지토지소유자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
5) 등기필증
6)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요역지 지역권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된다.
7) 도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
8)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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