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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1)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


(2) 등기부취득시효 판례

1)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그의 부 역시 조부의 사망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나 그의 부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22651, 판결)


2)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할 때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 시점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므로 과실없이 점유를 시작한 이후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 때문에 피고의 점유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1993.11.23., 9321132)


3)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대판 89.12.26.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4)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1.16. 9820110)


5)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대판 99.12.10. 9925785)


6)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않고도 상속에 의해 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므로 부동산에 관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이상 되어 있으면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자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해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1989.12.26., 89다카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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