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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시효 - 취득시효 유의사항


(1)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아직 소유권취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자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명의인은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2) 부동산을 취득시효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의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1995.3.28., 9347745)


(3) 부동산 원래 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그러므로 취득시효완성을 모르고 있던 원래 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점유자는 원래 소유자에게 그 신축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없다.(1999.7.9., 9753632)


(4)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짜 소유자에 대해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2011.7.14., 201123200)


(5)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취득시효기간에 취득한 이익은 원래 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6)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 같은 제한적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그러나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이미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면 제한된 권리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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