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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 - 지상권 존속기간


(1)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


(2)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


(4)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위의 기간보다 단축할 수 없고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는 위의 기간을 최단존속기간으로 하고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지상권존속기간은 15년이고수목은 항상 30년이다.


(5)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최장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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