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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 - 지상권의 갱신


(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이 경우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4)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가 있을 때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는 갱신을 하든지 않으면 지상물을 매수하든지 해야 하고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건물철거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설정자의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형성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매수청구금액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금액이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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