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상권 - 지상권의 지료(사용료)
(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은 필수요소는 아니고 지료의 지급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설정으로 간주한다.
(2) 지료는 반드시 돈에 한정되지 않고 지료액, 지급시기등의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지료 약정을 등기한 경우 지상권 이전 시 지료 채무도 이에 수반해서 이전된다.
(4)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 양수인이 있는 경우 종전소유자의 지료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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