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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상권 - 지상권설정등기


(1)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1) 그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2. 3. 10. 제정등기선례」 3-573>


2)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기존 1층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14, 1978. 3. 14. 제정)>


3) 지상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다(다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해야 한다.<1987. 8. 3. 제정등기선례」 2-358>


4) 민법」 280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그 최단기간(견고한 건물수목: 30그 외 건물: 15건물 외의 공작물: 5)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100,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특정된 기간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1998. 12. 15. 제정등기선례」 5-412>


5)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그 목적물인 대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이내여야 하고임대차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권 설정범위를 기재하고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2004. 9. 24. 제정등기선례」 7-286>


6)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 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토지소유자)로 해야 하며공유자 중 1인 또는 여러명을 등기의무자로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 받을 수는 없다.<1999. 3. 9. 제정등기선례」 6-305>



(2) 지상권설정등기시 필요서류

지상권설정등기는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직접 가서 공동신청을 하거나등기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권리자(지상권자또는 등기의무자(토지소유자)중 한사람법무사등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1) 지상권설정계약서(서식파일첨부)

지상권설정계약서.hwp


2)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서식파일 및 샘플파일첨부)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hwp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 및 샘플.hwp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해당토지소재지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에서 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부동산 1필지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선불형지급수단)해서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하단 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또는 전국 등기국··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5) 주민등록표등()지상권자(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6) 도면(지적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


7) 위임장(서식파일첨부): 등기권리자(지상권자또는 등기의무자(토지소유자)중 한사람법무사등 대리인이 등기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위임장양식및 작성방법.hwp


8) 등기필증등기의무자(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


9)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인감증명을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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