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상권 - 지상권의 소멸
(1)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토지수용, 소멸시효,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2년 이상의 지료체납으로 인한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지상권의 포기등으로 소멸한다.
(2) 무상인 지상권은 어제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유상의 지상권은 타인에게 손해 발생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정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3) 약정소멸사유로 지상권은 소멸하나 지상권자에 불히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288조)
(5)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 285조)
그러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당사자간 지상물 철거의 합의가 있는 경우,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당한 경우, 임시 설비나 기타 일시 사용을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6) 지상권자는 필요비(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는 지상권이 소멸할 때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자가 지출한 금액 또는 현존하는 증가액의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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