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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상권 - 구분지상권


(1) 구분지상권이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하고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예를들어 지하철노선건설지하연결통로공중에 고압선건설등을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2) 토지를 매수하거나 전면적 사용권을 설정할 필요없이 일부분만 이용하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3)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1필지의 토지 일부라도 가능하고 지표·지하·지상으로 구분가능한데 토지 일부의 경우 범위를 특정해서 등기해야 한다.


(5)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 ‘범위평균해면 위 200미터로부터 250미터사이’ 또는 범위토지의 북서쪽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지하 10미터로부터 40미터사이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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