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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전화(보이스피싱)를 해오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얼굴 한번 보지 않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시면 않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명목으로든 서류비를 요구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돈만 입금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기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이란? 음성(voice)과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일컫는 말. 전화를 통해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방법을 말한다.)


■ 사기 유형

1) 광고비 요구
부동산 생활 정보지, 부동산 주간지, 부동산 월간지, 부동산 관련 신문사, 5대 유명 신문사, 기타 신문사의 광고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싸게 광고를 내주겠다고 접근합니다. 1회 광고비만 저렴하게 내주면 수회 무료로 광고를 하거나 팔릴 때까지 광고를 무료로 내주겠다며 접근을 합니다. 

사기꾼은 대포 전화(휴대폰) 가르쳐 주며 안심시키고 수십만원 ~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잠적합니다. 요즘은 대담하게 직접 만날 때도 있으며, 명함까지도 유명 신문사 명함을 도용하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대행비 요구
중개업소인데 마침 등록한 매물에 대하여 구입하고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갈테니 서류 대행비(중개수수료)를 수십만원 ~ 수백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방문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고, 어차피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 송금해주면 신뢰하고 방문할 수 있지 않겠냐며 접근하여 대포 전화(휴대폰)번호를 가르쳐 주며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합니다.
또 "부동산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며 시세확인서 또는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이나 보험가입금 등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매도 희망자가 급한 마음에 송금하면 돈만 챙긴 뒤 연락이 두절됩니다.
특히 최근 협회를 사칭해 시세 검증을 위한 '시세확인서'를 발급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협회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뿐더러 '시세확인서'라는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협회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만이 공식협회입니다. 다른 명칭은 유령단체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셔서 사기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바랍니다

3) 투자가치 높은 땅 전화
부동산 개발지역, 펜션, 또는 전원주택지라고 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 있으니 사라는 전화를 해오며, 조만간 엄청 폭등을 할 것이라며 접근합니다. 이에 관심을 보이면 대부분이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잡고 거창한 명함을 내밀며 선수금을 요구합니다. 
가끔은 방문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방문하기 전에 회사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언제 회사가 이사왔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요새는 인테리어가 잘된 사무실도 많이 나옵니다. 1 - 2개월간 건물을 임대한 후, 사기행각을 벌인 후, 광고비를 챙긴 뒤 잠적하기도 합니다.

사 례 ① : 군부대가 이전되면 땅값이 상승하니 지금이 최적의 토지구입 시점이라고 토지매수를 꼬득이는 경우 
대 응 법 : 사실관계를 국방부나 군부대로 직접 확인하고 각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개별지가 확인원을 발급받아 토지가격을 비교 대조하여 확인. 

사 례 ② : 계획적인 택지개발지구내도 아니면서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구라면서 무작위로 전화하여 토지매수를 종용하는 경우 
대 응 법 : 예정지구 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사업을 하는 곳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등 지방자치단체 뿐입니다. 

사 례 ③ :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실제 매수하여 쌍방이 계약한 "분양계약서"를 보여주고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사전 분양하고 고의로 부도를 낸후 잠적 
대 응 법 : 실제로 공기관을 통하여 분양 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이 완납되지 않는 한 실질소유자는 공기관이고, 토지대금 연체시에는 토지공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토지공급기관에 토지대금 연체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동 토지에 대하여 제3의 권리침해관계(가압류,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분양의 취약점으로써 분양받는 자에 대한 채권이 거의 확보될 수 없는 약점을 감안, 가능하면 선분양을 받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분양은 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처음 시도되어, 일반 개인들도 흉내내고 선분양을 통한 자금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분양대금이 대부분 토지대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고의든 과실이든 부도날 확률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기관이나 재정이 확실한 대기업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 례 ④ : 공공기관에서 매수한 토지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 또다시 다른사람에게도 매각하여 부동산이 이중으로 매각되는 경우 
대 응 법 : 공공기관의 명의변경은 횟수에 제한없이 해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을 매각자와 함께 방문하여 권리의무 승계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또다시 매각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권리를 확보하여야합니다. 

사 례 ⑤ : 한국토지주식회사, 대한투택주식회사등등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토지매수를 부추키는 경우 
대 응 법 : 공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다수 일확천금을 벌수 있다고 접근하지만 정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면 자기가 달러 돈이라도 빌려서 자기가 살 것입니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땀흘린 만큼만 수익이 발생한다는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4) 허위정보 현혹
일부의 중개업소 및 부동산지식이 있는 개인이 부동산 매매 매물을 현시세보다 많이 싸게 올려놓고 네티즌들에게 관심을 끈 다음 전화가 오면 중개업소는 관심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방문하라고 하고 개인은 관심자에게 찾아갑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목적은 관심자의 부의 정도를 염탐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를 물어본 후 관심자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하거나 확인합니다. 

이들은 관심자의 부의 정도에 따라 그 금액에 알맞는 매물로 교묘하게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등록했던 매물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달변가이며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분나쁘지 않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잘도 속입니다.

5) 거래 성사 시켜주겠다.
일부 중개업소 및 개인이 부동사 직거래 매물 등록자에게 책임지고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며 책임중개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구합니다. 책임중개란 중개업소 또는 개인이 매도인과 전속계약을 하고 매도인은 전속계약자를 통해서 일정기간동안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6) 기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팩스, 인터넷 등으로 보내오면서 믿어달라고 하여도 위조가 가능한 것들이니 함부로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직거래 이용 부동산 사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보다 절차나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생활정보지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법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는 등기부등본상 하자 있는 물건매매,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저당권 설정, 이중계약 등의 수법 등입니다.
직거래를 통한 거래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시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확실한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이중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매매계약보존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8) 브로커형 부동산 사기
부동산 소개업자를 통하는 게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간혹 악덕 중개업자의 농간에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수법으로는 급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매매가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치르고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 간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고 잠적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토지 사용 승락서를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세를 얻은 집을 월세로 놓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하는 브로커도 있습니다. 제법 높은 월세값에도 손쉽게 수요자를 구해줘 안심하고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을 함께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집주인과 월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전세계약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계약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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