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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생활정보지에 낸 상가점포 광고를 보고

광고주에게 전화해서 "마침 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서류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입금해 달라"며
서류비를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으면 연락두절하는 방식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KBS뉴스 참조 하세요.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8025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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