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생활정보지에 낸 상가점포 광고를 보고 광고주에게 전화해서 "마침 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서류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입금해 달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KBS뉴스 참조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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