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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이사계약 할 당시 보다 이사완료후에 포장이사비용이 더 나올 경우도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포장이사계약서에 나온 이사비용으로 이사를 하게 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하러 갔는데 포장이사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포장이사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사물품을 누락한 경우)

예를 들어서 5톤으로 계약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이삿짐을 누락시킴으로 해서 차량이 추가되는 경우는 추가된 차량비용을 내셔야 하고 사다리차를 안쓰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고 계약을 했다가 현장에서 사다리차를 쓰게 되면 사다리비용이 추가됩니다. 

즉 현장에 직접 일하러 갔을 때 포장이사계약서의 내용과 이사물품 및 이사환경이 다른 경우에 원인제공자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고의 및 과실과 관계없이 주문차량에 이사물품이 모두 들어가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포장이사견적서 신청을 할 때에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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