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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업체와 포장이사상담 하면서 포장이사비용이 변동되었어요. 포장이사계약금은 얼마를 입금해야 하나요?





[답변]
고객님께서 처음에 포장이사 견적서를 받은 이사비용의 총액을 계약금 10%를 반올림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포장이사비용 변동이 큰 경우는 포장이사업체에서 포장이사계약서를 발송할 때 최종 계약된 포장이사가격으로 정정해서 계약서를 발송하게 되니 포장이사계약금은 그대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미리 제트이사 포장이사역경매 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본사에 전화를 주셔서 최종 포장이사계약금으로 변동을 요구하시면 계약금을 정정해 드립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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