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3년 2월 저는 도시생활을 접고 이농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근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한 저는 토지를 인근의 부동산을 통해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부동산중개업소를 둘러보던 김씨는 이모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과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잔금일자를 일주일 만에 지급하면 매매가격을 인하해준다고 하여 이상한 마음이 들어 계약을 유보하고 주변상황을 더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상황을 알아본 결과 거래하고자 했던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항의하자 부동산에서는 토지소유자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거래를 진행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거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거래시에는 자신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정보도 모으는 등 신중하게 거래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거래가 되었다면 우선 위의 내용들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시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부동산중개업소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토지매매사기, 임야매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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