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 2월에 주부인 저는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매물을 찾던 중 서울의 강남에 소재한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하여 마침 적당한 매물을 갖고 있던 K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은 집소유자가 아닌 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휴가를 떠나서 대신 계약하러 나왔다며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잔금날짜에 맞춰 K공인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중개업소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휴가를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했고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서 집을 매매할 생각도 없고 자신은 누구에게도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하여 대리인이라고 나왔던 사람은 일년 전에 그 집에 세를 들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에 집에 세를 들어 살던 사람이 집주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러 나오는 경우 집소유주와 꼭 전화통화를 통하여 매매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위임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중개업소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아파트매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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