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0시장에 지난 3월 8일 부산에 있는 단독주택매매 한다고 광고를 내어 놓았습니다. 다음날인 9일 오전에 서울 00부동산중개업소라면서, 집 매매 때문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이 있는데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서 급하게 집을 산다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안 좋은지라 얼씨구나 하고 좋았습니다.
매매가 보다 더 많이 이야기를 했고 서울과 부산이라서 시세를 몰라서 그렇고 급하게 내려오니 돈은 문제가 없는데 집을 사려면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르쳐 주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받아서 감정서류가 오면 고객에게 보여주고 10날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알려준 감정원에 전화를 해서 저희 집 주소를 불러주고 감정서류를 신청했습니다. 감정비가 62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을 거래시켜주고 거래성사비에서 빼준다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감정서류는 잘 받았다고 하면서 10일 날 오후 1시 30분 기차를 타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00부동산중개업소 담당자 손부장이라는 사람은 10일 날 오후 6시부터 연락이 두절이고 11일 날 한길부동산으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 하니 직원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손부장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상무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다짐을 하더군요. 연락이 되어서 조금은 안도는 했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시간을 버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박상무가 감정원에 전화를 해서 부동산공제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감정원을 물어보더군요. 감정원전화번호와 담당자를 알려주고 오후 2시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감정원은 명성감정원 담당자 이과장입니다.
감정원에서는 서류가 이미 나간 거고 손님이 원해서 서류를 만들어 줬다고 서류가 다시 들어와야 환불이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 해보겠다고 사무장님한테 물어본다고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11일까지 송금시켜준다고 연락이 되었지만 현재는 감정원도 전화를 안받습니다. 11일 날 아무래도 이상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 잡아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현재의 부동산거래에서는 감정평가서나 시세확인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존재하더라도 부동산거래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서류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중개업자가 준비하는 것이고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가 서류비를 준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류비를 먼저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100%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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