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공인 중개사는 토지이용계획서 및 지적도를 보여주며 매입하려는 토지가 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현장 실사에서도 어느 특정 길을 가리키며 이게 지적도 상의 길이라며 매도인과 함께 설명해주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건물 건축 허가를 위해 구청에 가니 길이 없는 토지, 즉 맹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 토지이용계획서에 보면 하천 부근에 동그라미를 쳐 놓았던 부분이 하천 부근 토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지적도 상에서 길이라고 알려준 부분이 하천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공인 중개사에게 따지니 자기도 몰랐다며 다시 팔아주겠다는데 또 시세보다도 평당 7만원 이상 매입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난리입니다. 제대로 확인안한 매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요.
공인 중개사에게 따지니 자기도 몰랐다며 다시 팔아주겠다는데 또 시세보다도 평당 7만원 이상 매입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난리입니다. 제대로 확인안한 매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요.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 물어보니 매수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별 가망이 없다는 곳과 배상 받을 수 있으니 꼭 하라는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자 공히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측은 의뢰인의 의뢰목적에 따라 부동산공법상의 법조문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의뢰목적에 부합하는 중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원주택이 건축 가능한 대지를 중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땅을 중개했으므로 충분히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땅을 전원주택용 토지로 매입 했는지, 투자용 땅으로 매입했는지 계약서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물론 구두상으로는 의논이 있었겠지만요.) 이를 나중에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부동산 측에서 "언제 전원주택용 토지라고 했냐, 쓸만한 땅, 또는 투자용 땅을 알아봐 달라고 했지" 라고 우긴다면 사실상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매수인 측의 책임으로는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즉, 위 땅의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청 등의 행정관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측에서 "언제 전원주택용 토지라고 했냐, 쓸만한 땅, 또는 투자용 땅을 알아봐 달라고 했지" 라고 우긴다면 사실상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매수인 측의 책임으로는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즉, 위 땅의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청 등의 행정관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우리네 상식으로 그런 걸 몰랐으니 부동산에 의뢰한 것 아니냐고 반문 하실지는 몰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모르되 일단 문제가 발생한 이상, 위의 책임을 지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나 위의 양자책임논리에 의해 과실을 쌍방이 부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를 중개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매수인 측의 과실이 있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를 중개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매수인 측의 과실이 있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그 : 중개업소사기방법, 중개업소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사기꾼, 복덕방사기방법, 떳다방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주장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사기 총정리 > 중개업소 사기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단독주택매매사기,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매물로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밭매매사기 & 전매매사기, 거래제한 사항이 있는 매물로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신축빌라분양사기, 매수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상가교환사기, 부동산교환 거래를 통해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빌라월세사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