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상가주택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인 소유자를 대신하여 그 부인과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인데 실소유자인 남편이 연락이 되질 않고 있어 인감도장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가정불화가 있는 부인이 남편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의 위임 없이 임의로 매매나 전세계약하고 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비록 계약당시 법적인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권한을 위임받지 않고서는 임의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배우자의 위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아울러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 남편과의 직접 통화 등을 통해 위임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세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부동산중개업소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상가주택매매사기, 건물매매사기, 빌딩매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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