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 2005년 12월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개업소라 모든 것을 믿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개업소라 모든 것을 믿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계약 시에도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증의 소유자와 비슷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등기부등본도 중개업소에서 제시하는 것을 참고 하여 거래를 하였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서류를 제공받아 소유권이전을 시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소유권서류가 위조되어 소유권이전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 중개업소를 찾아갔지만 중개업소는 문을 닫았고 중개업자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집에 와서 계약 시 받았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벌써 몇 달 전에 열람해본 등기부등본이었고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증에 있는 번호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서류를 제공받아 소유권이전을 시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소유권서류가 위조되어 소유권이전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 중개업소를 찾아갔지만 중개업소는 문을 닫았고 중개업자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집에 와서 계약 시 받았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벌써 몇 달 전에 열람해본 등기부등본이었고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증에 있는 번호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 중개업자는 벌써 숨어버린 상태였고 지금은 경찰서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이외에 다르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그날 발행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유자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중개업소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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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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