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주인이 관리해야 하는 집과의 거리가 멀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 그 집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도장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업자는 위임장과 도장을 가지고 매매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잠적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잠적한 중개업자를 잡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2005년 6월경 저는 그동안 전셋집을 옮겨 다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입하는 집은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그 지역 여러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 중 한군데 중개업소에서 저의 마음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여 그 부동산과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계약서를 작성 하는 날 매도자 측에서는 소유주가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소유주의 처남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직접 와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소유주는 현재 이민을 간 상태이며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본 저는 별 의심 없이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이사를 하고 몇 개월 후 원래 집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집을 매매한 적이 없다며 당장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소유주는 자기는 처남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겼지 매매권리까지 맡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본 저는 별 의심 없이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이사를 하고 몇 개월 후 원래 집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집을 매매한 적이 없다며 당장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시 받았던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보여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소유주는 자기는 처남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겼지 매매권리까지 맡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의 사건에 대한 예방책은 먼저 처남이 제시한 위임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잘 살펴본 다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연락을 먼저 취하여 처남에게 거래에 관한 사항을 위임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며 위임장에 있는 용도가 정확한지 물어본 다음 거래를 해야 하며 위임을 받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용도가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가 적혀있는 위임장을 새롭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거부할 시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용도가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가 적혀있는 위임장을 새롭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거부할 시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그 : 중개업소사기방법, 중개업소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사기꾼, 복덕방사기방법, 떳다방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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