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 전, 재개발 소문이 들리는 곳의 반지하 빌라를 무려 8,000만원에 구입하셨습니다. 재개발 소문은 있지만 확실히 재개발소식은 없고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문의한 결과 4,0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매물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우리들은 아버님께서 거래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갔으나 벌써 그곳은 폐업을 한 상태였으며 사무실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반지하 빌라는 전세를 준 상태이나 매매를 하고 싶어도 가격이 문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은 빌라를 손해를 보시더라도 매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중개를 해준 중개업자를 고소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중개업소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빌라매매사기
<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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