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이 여러채 있는 집주인들은 집을 월세 놓고 매달 월세를 받으면서 임대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 관리를 일일이 하기가 귀찮아서 월세계약이나 월세 받는 것을 중개업자나 기획부동산등에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임장과 도장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집주인의 위임장과 도장을 가지고 집주인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인정받은 것처럼 월세계약만을 담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은 후 바로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저는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좋은 전세 물건을 찾아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뒤지다가 조건이 적당한 집을 발견하고 물건을 내놓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1년 짜리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집주인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 중개업자가 집주인대신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쓰고 집 주인의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의심이 없이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정도 전세를 살고 있는 시점에서 집주인으로부터 “무슨 권리로 내 집에서 살고 있느냐, 내집에서 나가라! 나는 당신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집주인은 세입자 관리를 일일이 하기가 귀찮아서 월세계약이나 월세 받는 것을 중개업자에게 맡긴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탁받았지만 집주인의 요청과 달리 저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집이 여러채 있는 집주인들은 집을 월세 놓고 매달 월세를 받으면서 임대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 관리를 일일이 하기가 귀찮아서 월세계약이나 월세 받는 것을 중개업자나 기획부동산등에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임장과 도장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집주인의 위임장과 도장을 가지고 집주인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인정받은 것처럼 월세계약만을 담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은 후 바로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저는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좋은 전세 물건을 찾아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뒤지다가 조건이 적당한 집을 발견하고 물건을 내놓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1년 짜리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집주인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 중개업자가 집주인대신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쓰고 집 주인의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의심이 없이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정도 전세를 살고 있는 시점에서 집주인으로부터 “무슨 권리로 내 집에서 살고 있느냐, 내집에서 나가라! 나는 당신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집주인은 세입자 관리를 일일이 하기가 귀찮아서 월세계약이나 월세 받는 것을 중개업자에게 맡긴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탁받았지만 집주인의 요청과 달리 저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일단 여러 월세집들을 물색해 주인들로부터 도장을 맡아두고 있다가 세입자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서는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이럴 때는 중개업자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워 추후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입자는 계약을 할 당시부터 중개업자만 있는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집주인을 계약현장에 나오게 해서 등기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 집주인이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게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부득이 하게 못나오는 경우에는 필히 주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현금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주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의 용도가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하며 위임장의 용도가 기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위임장의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새로운 위임장을 요청하고 새로운 위임장의 용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친 중개업자를 고소해 지명수배 할 수 밖에 없는데 경찰서에서도 행방불명된 사람을 수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소해서 돈 받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방법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거래당사자가 직접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하거나 중개업소에서 매도인(임대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리서류를 통해서 적합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부득이 하게 못나오는 경우에는 필히 주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현금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주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의 용도가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하며 위임장의 용도가 기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위임장의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새로운 위임장을 요청하고 새로운 위임장의 용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친 중개업자를 고소해 지명수배 할 수 밖에 없는데 경찰서에서도 행방불명된 사람을 수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업무가 과중한데 이런 건이 너무 많아 이 사건에만 집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소해서 돈 받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가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집주인도 자기 도장을 중개업자에게 맡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일단 돈을 갚아주고,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의 방법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거래당사자가 직접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점검해야 하는 부분을 게을리 했다면 나중에 법정판결에서 거래당사자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거래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서류를 쉽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하거나 중개업소에서 매도인(임대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리서류를 통해서 적합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선 위임용인감에 위임용도를 확인하여 위임용도가 적합한지 위임장의 발행일자가 3개월이 넘었는지 확인하여 정당한 위임권리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집을 거래해도 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금이나 잔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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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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