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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 2006년 2월 서울의 강남에 있는 단독주택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의 부동산을 통해서 한 단독주택을 소개받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현장안내와 계약서 작성을 꼼꼼하게 해주었고 이것저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방문했더니 부동산문은 닫혀있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확인을 해보니 우리가 구입했던 단독주택을 매도자와 중개업소가 짜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잠적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지만 중개업자와 매도인을 쉽게 잡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중도금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설정이나 가압류를 신청해서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나중에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서류에 흔적이 남아야 하므로 꼭 가압류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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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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