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사업자금 지원 및 정책 - 산림경영계획작성 지원<지원내용은 2017년 기준임>
(1) 사업목적: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
(2) 사업대상자: 민유림(공유림·사유림) 소유자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민유림 전부
(4) 지원자격 및 요건
1) 지원대상자 중 공익용 산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는 임지는 제외(공유림은 해당 없음)
2)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3)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권역 내 산림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4) 시·군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산림의 산주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5)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6)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게 작성경비 지급
7)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보 의무화
(5)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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