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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사업자금 지원 및 정책 - 임산물수출사업<지원내용은 2017년 기준임> 


(1) 사업목적: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임산물 수출활성화 추진


(2) 지원내용: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3) 지원대상자: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ㆍ생산자, 수출관련 법인ㆍ단체. 신청제외 대상도 명시 필요


(4) 지원조건

1) 임산물 수출활성화(농특):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2) 해외시장개척·수출기반구축(농특):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3) 수출특화지역 육성(농특): 정부보조 50%, 지자체 20%, 자부담 30%

4)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특):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단,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5) 사업신청기관

1) 임산물 수출활성화: 산림조합 생산지원팀(042-341-1728∼9)

2) 해외시장개척·수출기반구축: aT 수출유통팀(042-389-5011∼2)

3) 수출특화지역육성 : 한국임업진흥원 소득지원실(02-6393-2717)


(6) 사업담당부서: 산림청 임업통상팀(042-481-4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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