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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지전용 - 산지전용기간 및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1)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1. 10,000 미만

3년 이내

2. 10,000 이상 20,000 미만

4년 이내

3. 20,000 이상 30,000 미만

5년 이내

4. 30,000 이상

10년 이내

비고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해당 산림 소재지의 산림청시청군청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산지전용기간연장장허가신청서(2013).hwp


산지전용기간이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3) 산지전용기간 연장은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경우는 복구비를 예치해야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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