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지일시사용 -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아래 (1) ~(3)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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