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지일시사용 - 산지일시사용신고
(1) 산지일시사용신고 방법 및 절차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면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한다.
(2)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를 비롯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산지관리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등의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6)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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