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고
(1) 산지전용신고대상
1)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및 그 부대시설
4)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산림복지단지와 그 부대시설
6)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7)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의 설치
(2)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는 그 소관에 따라 아래와 같다.
산지전용면적 | 관할 행정청 | 소관 | |
비보전산지 | 보전산지 | ||
50만㎡ 이상 | 3만㎡ 이상 | 산림청장 | 산림청소관 국유림 |
50만㎡미만 | 3만㎡미만 | 국유림관리소장 (동부지방산림청관할 지역인 경우 : 동부지방산림청장) | |
200만㎡ 미만 | 100만㎡ 미만 |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
면적불문 |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 |
(3) 산지전용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산지전용신고구역에 경계표시를 한 후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관할, 산림청, 시청, 군청, 구청등에 방문하여 신고를 한다.
1) 산지전용신고서 1부(서식파일첨부)
2)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
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해야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등)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5) 농지원부 사본 1부: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6)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측량업의 등록을 한 측량업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8)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산지전용신고 수수료
-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 5천원
-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2,000㎡를 초과할 때마다 천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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