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8.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고


(1) 산지전용신고대상

1)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및 그 부대시설

4)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산림복지단지와 그 부대시설

6)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7)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의 설치

 

(2)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는 그 소관에 따라 아래와 같다.


산지전용면적

관할 행정청

소관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50㎡ 이상

3㎡ 이상

산림청장

산림청소관 국유림

50미만

3미만

국유림관리소장

(동부지방산림청관할 지역인 경우 동부지방산림청장)

200㎡ 미만

100㎡ 미만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면적불문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

 

(3) 산지전용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산지전용신고구역에 경계표시를 한 후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관할산림청시청군청구청등에 방문하여 신고를 한다.


1) 산지전용신고서 1(서식파일첨부)

산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2017).hwp


2) 사업계획서 1산지전용의 목적사업기간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이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해야하고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등)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5) 농지원부 사본 1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6) 축척 6천분의 내지 1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측량업의 등록을 한 측량업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8)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산지전용신고 수수료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 5천원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2,000를 초과할 때마다 천원을 가산한 금액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