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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지일시사용 - 산지일시사용기간 


아래 표는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표이다.


<개정안 2017. 6. 2.>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15조의41항 관련)

 

구분

산지일시사용면적

산지일시사용기간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2. 풍력발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3. 송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4년 이내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년 이내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비고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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