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지일시사용 - 산지일시사용기간
아래 표는 산지일시사용기간 결정기준표이다.
<개정안 2017. 6. 2.>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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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지일시사용면적 | 산지일시사용기간 |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2. 풍력발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3. 송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0,000제곱미터 미만 | 3년 이내 |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 4년 이내 | |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5년 이내 | |
30,000제곱미터 이상 | 10년 이내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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