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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아래의 시설 및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하천제방저수지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철도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관측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유아숲체험원산림생태원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및 대피소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

10)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1)「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12)「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시설의 설치

1) 병해충의 구제(驅除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3)「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4)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6)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8)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 미만인 굴진채굴을 말한다)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1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12) 위의 (1) ~ (11)까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 진입로

2) 현장사무소

3)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4)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3) 위의 (1) ~ (11)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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