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아래의 시설 및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관측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및 대피소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
10)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1)「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12)「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시설의 설치
1)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3)「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4)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6)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8)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만㎡ 미만인 굴진채굴을 말한다)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1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12) 위의 (1) ~ (11)까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 진입로
2) 현장사무소
3)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4)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3) 위의 (1) ~ (11)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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